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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계약자에 일방적 불리 약관 무효화...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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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은 콘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약관을
    무효화시켰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연세대법대교수)를 열고
    콘도매입자들이 중도금 또는 잔액을 30일 이상 단 한번이라도 연체하면
    최고장없이 계약을 콘도사업자가 파기할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의결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콘도사업자가 계약을 파기한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도
    계약금의 반환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무효화했다.
    *** 분양면적, 실제면적과 차이나면 이의제기 가능 ***
    분양면적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나더라도 지금까지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었으며 따라서 분양대금의 증감정산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및
    대금정산이 가능해졌다.
    약관심사위는 특히 콘도사업자가 콘도를 회사의 책임아래 제3자에게
    재위임하도록 한 조항도 콘도 주인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의결했다.
    약관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때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인으로
    못박은 조항은 무효화됐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앞으로 2개월이내에 무효로 의결된 약관을
    시정하도록 주무부서인 교통부에 요청했으며 콘도이용및 분양과정시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통부및 관련업계가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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