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내 타결 촉구 ***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28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는 한국어선들을 규제하기 위한 협상시한이
만료됐지만 무역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상시한을 30일 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기간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의장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87년에
제정된 유자망어업법에 따라 그동안 한국 일본 대만등과 협상해 왔으나
한국과는 협상체결에 실패했다고 밝히고 한국이 유자망어업으로 피해를
보는 공해상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 위한 국제관습법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따라서 유자망어업법에 따른 조치를 30일동안 유보하고
국무장관이 한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갖도록 지시했다고 말하고 이 기간동안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유자망법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모스배커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끝난 6월29일
부시대통령에게 한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 주도록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