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업종 침해 제도보완 시급"..중소기업체 ***
동물약품의 수요가 증가하자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이 분야에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참여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약품시장이 매년 25% 정도 확대돼 연간매출
1,700억원규모에 이르자 일부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사료첨가제
치료약등을 생산, 중소기업분야에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일제당의 계열사인 한국고킹의 경우 주문용 사료첨가제를 당초
자사조달용으로 생산키로 했으나 상당수의 물량을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던 P식품 D유량에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Y약품등 25개 대기업들이 인체약과 성분이 비슷한 동물약품
588개품목을 제조, 축산업계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이같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동물약품 생산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은 현행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시설확장에 의한 중소기업분야 참여만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체관련약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이 설비의 신증설
없이 동물약품을 부수적으로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중소업계는 약품업종의 경우 고유업종지정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1개 성분으로 5가지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약허가조건을 전문분야인 동물약품은 중소기업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현재 동물약품은 60여개 전문생산업체가 샤료첨가제 예방약 치료제등
2,147개품목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