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사치/향락업종등
비생산적인 호황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법인의 성실도 판정에 해당 기업의 신고내용과 기업주의
소득상황을 연계시켜 분석하는 기업과 기업주의 동시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주식 부동산 투기 주력업주인 정밀조사 실시 **
서영택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전경련 초청
조찬회에서 향후 국세청의 법인관리 방향을 설명하면서 생산적인 사업보다
부동산 또는 주식등의 투기에 주력하거나 공장확장등 실수요를 위장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비생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순위에 관계없이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기업과
기업주까지 정밀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앞으로 법인의 성실도 판정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신고내용과
기업주의 소득상황을 함께 분석하는 기업과 기업주의 동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부실신고나 기업주에 의한 기업자금의 유출혐의가 보일 경우에는
즉각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분당/일산등 신도시 고액 부동산취득자 중점 조사 **
서청장은 국세청이 현재 투기혐의가 있는 부동산취득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부동산거래까지 조사하고 취득자가 기업인을 경우 기업자금의
유출여부와 관련된 기업의 부동산투자등도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분당/일산 신도시주변등 투기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자위주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사분규등으로 경영난 겪은 기업은 조사 유보 **
서청장은 이와함께 앞으로도 노사분규, 원화절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보등 각종 세정지원을 베풀겠다고 밝히고
이와관련, 올들어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유보해준 기업은 375개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청장은 이밖에 사치성 과소비 유발업소등 비생산적인 업소에 대한 3차
조사를 9월 하순께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