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8일 <>택지소유상한법안 <>개발이익환수법안 <>토지초과이득세
법안등 이번 가을정기국회에서 심의되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 시행에 따른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를위해 당내에 "토지공개념 법률안심의 소위"를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