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30% 추가 부과키로
하고 자동차세 인상에 관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총리실관계자는 26일 정부의 자동차세 인상방침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하철건설과 주차장등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가 30% 인상되면 1,500cc 승용차의 경우 현재 연간 약 30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서울시내의 의주로, 퇴계로, 동대문로, 마포로 둘러싸인
도심지지역의 대형빌딩에 대해 재산세의 30%를 교통세로 추가 부과하자는
서울시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인접한 빌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등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내무부의 반대에 따라 일단 보류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