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쇠고기협상이 양측의 의견차이로 결렬됐다.
23일 외무부는 이번협상에서 우리측은 국내 축산업의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들어 쿼터제의 계속실시는 불가피하며 수입자유화 시기를 제시
할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미측은 한국의 쇠고기시장을 가까운 시일안에 완전개방하되
과도기간중에는 쇠고기 수요증가추세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쿼터제를
운영해줄것을 요청했다.
미측은 이와함께 관광호텔용 고급쇠고기수입은 즉각 자유화하고 축산물
유통사업단의 쇠고기 입찰구매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측은 또 그동안 수입중단으로 입은 미수출업자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해줄것도 요구했다.
*** 보복가능성은 적어 ***
보상문제에 관해 우리측은 지난85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911톤에
불과했으나 올상반기엔 9,700톤을 넘는등 대폭 늘어난 사실을 들어 오히려
한국측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로 미통상대표부 (USTR)는 301조 조사절차에 따라 오는
9월28일까지는 한국쇠고기 시장의 불공정성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만약
불공정으로 판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EC(유럽공동체)측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대폭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의 수입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