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3일 농산물의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등에 관한
처리지침을 마련, 각시도에 지시했다.
*** 내년 9월부터는 행정조치 ***
보사부는 이지시에서 잔류농약이 많은 농산물제품을 생산, 판매하는자등에
대해 1차로 내년 8월말까지는 엄중경고와 특별지도계몽을 실시하고 내년9월
이후에는 식품위생법등의 규정에 따른 고발조치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키로
했다.
이지침은 부적합 농산물의 처리는 국내농산물의 경우 다용도로 전환하거나
폐기하고 수입식품의 경우는 수입불허 또는 반송조치키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