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현재 전국의 체불임금이 94개 사업장 58억2,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추석전에 이를 모두 청산토록 하라고 41개 지방노동관서에
긴급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갖추어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불응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의법조치키로 했다.
*** 추석전 청산 긴급 지시 ***
노동부는 또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동자부등 관련부처에 하도급대금
과 납품대금의 조속한 지급과 금융지원등으로 체불임금의 사전 예방 및 청산
에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체불업체명단을 상의 전경련등 경제단체와 각 시
도에 통보, 청산을 독려토록 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보낸 지시에서 체불임금으로 근로자들의 집단행동
노사분규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 미청산된 체불임금을 이달말까지 청산토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9월10일까지 청산하겠다는 각서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 체불업체중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을 철저히 하고 지명수배에 단시일내에 검거토록 하는 한편 상습체불업주는
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 밀린임금 많은 탄광업계 국고에서 보조키로 ***
특히 체불임금이 많은 탄광업체에 대해서는 동자부와 협조, 국고보조등
자금융자알선을 해주도록 했으며 석탄산업합리화대책에 따른 폐광업체나
폐광신청업체의 임금청산도 추석전에 마무리 짓도록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현재 1만532명분에 달하는 전국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개업체 38억100만원보다 사업장수는 32.3%, 금액은 53.1%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제조업과 운수업 건설업등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으나 광업은 36개
업체 26억8,800만원으로 전년동기의 26개업체 10억4,200만원에 비해 금액이
2배이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