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까지 개인과 기업의 모든 세무정보를 완전 전산화시키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이 마련한 전산화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및 사업자별로
부동산 금융자산등 일체의 재산상황과 상속/양도등 변동내역, 소득실태등의
모든 세무자료를 9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산입력시키기로 했다.
***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로 사업자 세무정보 확인 ***
이같은 전산화계획이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납세자나 사업자의 모든 세무정보를 확인할수 있게 돼 납세와 관련된
성실도판정및 세무조사 대상선정등 세무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말까지는 부동산양도자료와 소득세결정 상황,
고소득자수입 상황, 부가가치세 조사결정 상황등이 입력되고 90년에는
체납자료, 법인세조사결정 상황, 법인세 성실도 분석 상황,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부동산투기 조사자료등의 모든 등록재산현황이 전산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