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고교내신성적 반영지침 확정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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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22일 89학년과 동일한 내용의 90학년도 대학입시 고교내신
성적 반영지침을 확정, 각 시/도 교육위원회와 대학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교내신성적을 30% 반영할 경우 총 485.7점 가운데
내신성적은 145.7점 (교과성적 131.1, 출석성적 14.6)이 되며 교과성적
등급간 점수차는 1.5점이 된다.
교과성적 등금은 89학년도 입시때와 같은 구성비에 따라 10단계로 구분,
1등급과 10등급의 점수차는 18점이 된다.
한편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등급은 지원계열별로 검정고시 합격자가
얻은 학력 고사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얻은 일반지원자의 내신성적을 30%
반영할 경우 내신성적이 107.1점 (교과성적 96.4, 출석성적 10.7) 을 차지
하게 되면 교과성적 등급산 점수차는 1.5점이 된다.
성적 반영지침을 확정, 각 시/도 교육위원회와 대학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교내신성적을 30% 반영할 경우 총 485.7점 가운데
내신성적은 145.7점 (교과성적 131.1, 출석성적 14.6)이 되며 교과성적
등급간 점수차는 1.5점이 된다.
교과성적 등금은 89학년도 입시때와 같은 구성비에 따라 10단계로 구분,
1등급과 10등급의 점수차는 18점이 된다.
한편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등급은 지원계열별로 검정고시 합격자가
얻은 학력 고사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얻은 일반지원자의 내신성적을 30%
반영할 경우 내신성적이 107.1점 (교과성적 96.4, 출석성적 10.7) 을 차지
하게 되면 교과성적 등급산 점수차는 1.5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