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초래 교통사고, 검찰서 직접수사...대검, 전국검찰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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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인/편파조사 주장, 진정 잇달아" ***
대검찰청은 21일 최근들어 교통사고 조사및 처리를 둘러싼 진정등
교통사범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중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즉시 사건을 송치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등 교통사고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전국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내려보낸 "교통사범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한 지시"에서
"최근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면서 과실없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더불어 공동피의자로 입건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
입건하는등 오인, 편파수사를 했다는 등의 진정서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임검사를
지정, 사건관련자와 담당경찰관을 조사하는 동시에 사고현장및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 사고조작 경찰관 경중불문 구속수사 ***
검찰은 또 "가해자와 종합보험에 가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과
제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있거나 그와같은 의심이 가는 사건인
경우에는 철저히 재조사를 해 진상을 규명한후 당초 조사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를 기소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교통사고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조작하거나 그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는등의 비위가 발견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구속수사하라"고 시달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은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등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최근들어 교통사고 조사및 처리를 둘러싼 진정등
교통사범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중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즉시 사건을 송치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등 교통사고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전국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내려보낸 "교통사범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한 지시"에서
"최근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면서 과실없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더불어 공동피의자로 입건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
입건하는등 오인, 편파수사를 했다는 등의 진정서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임검사를
지정, 사건관련자와 담당경찰관을 조사하는 동시에 사고현장및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 사고조작 경찰관 경중불문 구속수사 ***
검찰은 또 "가해자와 종합보험에 가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과
제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있거나 그와같은 의심이 가는 사건인
경우에는 철저히 재조사를 해 진상을 규명한후 당초 조사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를 기소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교통사고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조작하거나 그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는등의 비위가 발견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구속수사하라"고 시달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은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