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부금 가입자만 주택은행의 개인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된다.
19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내년에는 주택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이 주택자금
수요를 따라 잡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 대출자격을
대폭 강화, 내집 마련주택부금이나 중장기주택부금 가입자에 한해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주택관련 예금 증가세 둔화 ***
주택은행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주택 200만채 건설 계획에 따라
주택자금을 최소한 1조3,000억원 이상 공급해야 하나 최근들어 각종
주택관련 예금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 자금조달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주택청약예금은 지난 상반기중 무려 9,029억원이나 급증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정부의 부동산투기규제 강화조치로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자격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지난 7월에는 한달동안 불과 21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8월들어서도 지난 15일현재 117억원밖에 늘어나지 않는 등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내집마련 주택부금 21만8,063명 가입 ***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작년 5월부터 중장기주택부금이 폐지되면서 대체
예금으로 신설된 것으로 지난 7월말 현재 21만8,063명이 가입, 1,301억1,600
만원을 불입하고 있으며 기존의 중장기주택부금 가입자는 81만241명,
불입액은 6,879억8,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내집마련주택부금과 중장기주택부금 가입자에 대한 대출기간은 3-20년으로
융자기간에 따라 1-3년간 부금을 넣어야 대출자격이 생기며 부금불입액의
10-14배까지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 주택부금의 1인당 대출한도는 모두 2,000만원까지이며 30명 이내의
단독주택(건평)이나 아파트(전용면적)를 구입할 때에만 자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