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제외 8개도 환경위생과가 환경보호과/위생과로 분리 ***
내무부는 18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오는 9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도와 시/군/구에 환경보호전담기구를 확대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의 "환경위생과"가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로 분리돼 환경보호과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외에
자연보호업무까지 맡게되며 <>인구가 20만명이상이거나 관내 오염물질 배출
업소가 150개 이상인 경기도 의정부/광명등 전국 10개 시및 관내 공해업소가
200개이상인 경기도 화성군,부산시 동래구등 4개군, 19개구에도 환경보호과가
신설되고 <>환경보호과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전국 23개 시 / 120개 군 / 1개
구에는 "환경보호계"가 설치된다.
*** 전국 263개 지방행정조직에 환경보호과 / 보호계 설치 ***
이와관련, 전국 지방관서의 환경보호업무 전담과는 종전의 23개에서
64개로 41개가, 전담계는 91개에서 199개로 108개가 각각 늘어나 이미
전담기구가 설치된 5개 직할시를 포함 전국 263개 지방행정조직(도9 시67
군137 구45)모두에 환경보호과나 환경보호계가 설치된다.
또 전국 5개 직할시에 설치돼 있는 "환경관리과"는 그 명칭이
"환경보호과"로 바뀐다.
*** 관련공무원도 596명 보강 ***
내무부는 환경보호전담기구 확대설치와 관련 현재 1,034명인 환경업무
취급공무원수를 1,630명(직할시/도 434명, 시/군/구 1,196명)으로 596명을
보강하고 이들에게 환경청의 협조를 받아 1개월정도의 환경보호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해배출시설 설치지도 <>배출시설 가동여부
점검 <>기준치이상의 공해물질 배출업소 단속 <>환경분쟁조정 <>자연보호
<>농어촌 쓰레기처리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환경보호과"가 새로 설치되는 시/군/구는 다음과 같다.
<>시 (10) = 의정부/광명/춘천/군산/이리/목포/여수/진주/김해/제주
<>군 ( 4) = 화성/광주/용인/김포
<>구 (19) = 부산시 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
대구시 중구/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시 남구/북구/서구
대전시 동구/중구
부천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