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이 저희 교회에 토지를 기증할 경우
기증하는 토지의 평가방법과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원칙적으론 시가 적용...종교등 공익사업엔 과세안해 ****
[답]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싯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싯가라함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통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싯가로 보게
됩니다.
(1)증여일 전후,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기전 6개월안에 증여재산에 대한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증여일 전후, 또는 증여세가 부과
되기전 6개월안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확인되는 가액 (3)증여일
전후,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기전 6개월안에 토지수용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가액 (4)증여일 6개월안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5)평가기준일을 기준 시점
으로 하여 평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문하고 그 감정가액 (6)저당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 전세권,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 (7)전항 이외의 경우로 증여
재산에 대한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규정의 과세싯가표준액의 금액이며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 즉 종교 자선 학술 기타의 공익사업이나 교육법에서 정한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1)재단법인 이사의 구성에 있어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이 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2)기부한 재산을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재산을 기부 받은 날로부터 2년안에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그재산 운용소득에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 및 이월결손
금을 공제한 금액의 80%이상을 다음 연도중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년 직접
공익사업에의 사용실적이 그 재산의 평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절반에 미달한때 (3)사업을 그만둔때에 나머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공익사업과 비슷한 공익사업에 맡기지 않거나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지위 직업 근무처 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등.
그러나 이럴 경우라도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합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때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