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단자회사 사이에 논란이 돼왔던 무역어음결제방법이 은행쪽의
양보로 거의 타결점에 도달.
은행이 네고대전을 전액단자로 송금해 주기로 일단 합의함으로서 단자는
네고대전을 받아 만기가 돌아오는 무역어음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당초 은행은 네고대전에서 거래업체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살려 뗄것은
떼고 나머지를 당장에 주겠다고 제시했었으나 재무부의 입김에 마지못해
후퇴했다는 소식.
한편 단자쪽은 결제방법 타결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반응인데 인수기관이
네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마당에 은행으로부터 네고자금을 확보해서
대수로울게 없다는 것.
또 무역어음이 기존의 기업어음과 다를 것이 없고 자금회수도 기업어음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보면 은행의 양보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
어쨌든 양자의 합의로 무역어음활성화를 가로막던 기술적인 장애물이 한가지
없어지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