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학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학교를 다녔던 중국
대학생들이 금년 가을부터는 새로 실시되는 교육법에 따라 학비의 일부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중국관영 영자일간지 차이나 데일리가 16일 보도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고취하여 민주화요구
시위를 다시 벌이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운동의 재조직도 봉쇄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민주화요구 시위 진원지가운데 하나인 북경대학의 신입생들에겐
1년간의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훈령을 이미 내린 바 있고 대학원생들에게도
학위코스를 밟기 전에 노동실무를 익히도록 하는등의 반체제운동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새교육법을 시행해 왔다.
대학생들의 학비를 징수하려는 구상은 지난1월 처음으로 제시돼 4개
대학에서만 시험적으로 운영돼 왔다.
*** 교육학과 농학등 일부학과는 면제 ***
새조치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매학기마다 총학비의 7%에 해당하는
13-40달러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은
장학금이나 대부를 받을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육학과 농학등 일부학과의 학생들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학비를 면제받는다.
이 조치에 대한 찬성자들은 학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좀더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도록 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정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의 숨통도 약간은 트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북경소재 10개 대학은 모두 99만1,000덜러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