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모든 의약품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부분의약
분업이 실시되는 10월1일부터는 모든 치료약품에 대해 대중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보사부는 16일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일간지
5단이상 광고로만 한정했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를 9월1일부터 단수에
관계없이 일간지및 잡지의 모든 광고에 대해서도 적용받도록 확대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의약분업에 대비 전체의약품 1만8,241개 품목가운데
6,677개 품목을 전문의약품(치료약)으로 분류하고 이들 약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신문, 잡지, TV등을 통한 대중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의약품광고 규제범위 고시"에 의해 대중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등 5,600여품목과 대중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은
1만여 품목으로 늘게된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막기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 종전 4회위반때 품목제조정지처분을 하던 것을
앞으로 2회 위반때에는 광고정지, 3회 위반때엔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의약품광고 사전심사제 운영결과
대상광고 162건중 14건만 1차심사에 통과되고 나머지는 수정 또는 재
제작토록 하는등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화장품에 대해서도 과대광고를
막기위해 한국화장품협회내에 광고사전심사기구를 신설토록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