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세운송을 오는 16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철도와 화물자동차를 통한 육상운송만 허용해 부산지역의
화물적체현상이 심각했었다.
관세청은 또 사전보세운송제도를 도입, 긴급화물에 대해 화물을 하역하기
전이라도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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