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유권해석 **
M&A(기업합병및 매수)주선업무는 증권업의 부수업무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무부는 12일 M&A주선업무가 증권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증권업협회의 최근 질의에 대해 M&A업무는 유가증권매매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도 많으며 유가증권매매를 통해 M&A업무가 수행된다하더라도
합병이란 행위자체는 증권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M&A업무를 취급코자하는 증권사는 증권거래법 51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취급하게 됐으며 증권업협회는 이업무를
취급하려는 증권사는 재무부의 승인을 신청토록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