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민영화대책 투쟁위원회는 12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등에
정부의 한중 민영화방침 확정에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했다.
이위원회는 우선 정부가 한중민영화방침을 1년7개월이상 끌어온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민영화를 빨리 시행하되
<>발전물량의 확고한보장 <>현대그룹에 대해 소송포기각서를 제출한후에
입찰자격을 부여할것 <>1차입찰이 유찰될때는 당연히,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가 계속 유지돼야 할것으로 주장했다.
*** "현대그룹 인수하면 발생하는 노사분규 책임은 정부가 져야" ***
위원회는 또 현대그룹이 한중을 인수할 때는 지난 79년 1차중화학투자
조정때 현대중공업으로 간 직원들이 2-3개월동안 보직없이 방치되었던
경험과 현대그룹의 노사관에 대한 한중인들의 회의, 중공업분야의
독점재벌 탄생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현대 인수에
따른 노사분규의 책임은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따라 물량이 보장된 상태하에서 정부가 공명정대한 입찰을
치르도록 촉구하고 그같은 입찰결과로 결정된 인수사에 대해서는
7,000여종업원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