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거래 정지...진양 보통주 <<< 입력1989.08.12 00:00 수정1989.08.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매매거래정지1. 매매거래정지종목 : 진양 보통주 (1개사 1종목)2. 매매거래정지기간 : 89. 8.12 - 16 (3일간)3. 매매거래정지사유 :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함.4. 근거 : 업무규정 제 28조 및 동 세칙 제 26 조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04표'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2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가동…안보부터 챙길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 3 밸류업 프로그램 '빨간불'..."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이 법적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