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컨테이너야적장(CY)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체화화물에 대해
누진요율제를 강화하는등 항만시설 사용료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산항 적체해소와 국내 해운회사의 타항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항이외의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박 및 화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 지원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항만시설 사용규칙 개정시안을 마련,
교통부,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운항만청은 이밖에도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를 종전에는 선박 입항시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입항료로 선주가 납부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항만하역
업체가 지불하고 있는 관행을 감안해 화물입항료에서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를
분리 "화물장치료"로 항만하역업체들로부터 따로 징수하기로 했다.
**** 소형선박의 시설이용기간도 1년으로 늘려 ****
또 해운항만청은 항내에서 운항하는 소형선박의 항만시설 사용허가기간도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운용키로 했다.
이는 항내 운항선 선주들의 영세성으로 소유권 이전이 빈번해 선주들이
기간연장 허가신청시기를 놓쳐 변상금(사용료 2배)을 지불하는 사례가
잦아지는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해운항만청은 이와함께 정박료에 있어서도 외국항만요율 체제와 조화를
유지하고 현행 징수대상이 광범위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정박료를 접안료로 흡수해 징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