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통관업 허가요건 문제점 많아...복합운송업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쉽게 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화물통관업 허가요건
완화조치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실질적인 완화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현실 크게 외면 "실질완화 못돼" 비난 ****
9일 복합운송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6일 청장고시를 통해 수출화물
통관업무를 복합운송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자격기준을 <>자본금 5억원
이상 <>육상운송의 경우 화물자동차 70대,혹은 트랙터 30대이상 <>항공운송의
경우 화물전용기 2대이상 <>부산지역 하역업체의 경우 하역장비 5억원이상 <>
보관업자의 경우 컨테이너 취급장비 2억원이상등으로 규정했다.
**** "자격조건 갖춘 업체 하나도 없어" ****
그러나 복합운송업체들은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통관업을 할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 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사실상 강화됐다" 주장...복합운송업체 ****
복운업체들은 특히 그동안 통관업허가를 강력히 주장해 온 것이 자기들인데
도 관세청이 운송 하역등을 겸하고 있는 복운업체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운송 보관하역업체에 대해 따로따로 허가요건을 정해 통관업허가기준을
사실상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복합운송업체들은 수출입화물을 위탁받아 목적지까지 수송해 주기
위해서는 수송의 일부분씩만 행하는 보관 하역 운송업자들보다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통관업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라고 주장, 관세청이 관세청출신이
대부분인 현 관세사들을 비호하기 위해 규정을 교묘하게 제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이균성교수(법대해상법전공)는
관세가 인하추세를 보이고 있어 통관업무가 차츰 형식적 요건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전제하며 "관세의 중간포탈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담보력규정은 필요
하겠지만 실질적 수요자인 복운업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고 말했다.
**** "복합운송업체에 통관업무 허용해야" ****
그는 또 지난 80년 복운업체들의 통관업무장애요인을 없애자는 국제복운
협회의 통관에 관한 조약을 들며 신속한 화물유통을 위해 복합운송업체들에
통관업무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법상 재무부령의 실행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통관업허가
요건을 허가서류양식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청장고시에서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잘못돼 있다고 말했다.
관세법 158조에는 운송 보관 하역하는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관세법 시행규칙중 통관업 허가요건을 관세청장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었다.
완화조치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실질적인 완화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현실 크게 외면 "실질완화 못돼" 비난 ****
9일 복합운송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6일 청장고시를 통해 수출화물
통관업무를 복합운송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자격기준을 <>자본금 5억원
이상 <>육상운송의 경우 화물자동차 70대,혹은 트랙터 30대이상 <>항공운송의
경우 화물전용기 2대이상 <>부산지역 하역업체의 경우 하역장비 5억원이상 <>
보관업자의 경우 컨테이너 취급장비 2억원이상등으로 규정했다.
**** "자격조건 갖춘 업체 하나도 없어" ****
그러나 복합운송업체들은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통관업을 할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 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사실상 강화됐다" 주장...복합운송업체 ****
복운업체들은 특히 그동안 통관업허가를 강력히 주장해 온 것이 자기들인데
도 관세청이 운송 하역등을 겸하고 있는 복운업체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운송 보관하역업체에 대해 따로따로 허가요건을 정해 통관업허가기준을
사실상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복합운송업체들은 수출입화물을 위탁받아 목적지까지 수송해 주기
위해서는 수송의 일부분씩만 행하는 보관 하역 운송업자들보다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통관업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라고 주장, 관세청이 관세청출신이
대부분인 현 관세사들을 비호하기 위해 규정을 교묘하게 제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이균성교수(법대해상법전공)는
관세가 인하추세를 보이고 있어 통관업무가 차츰 형식적 요건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전제하며 "관세의 중간포탈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담보력규정은 필요
하겠지만 실질적 수요자인 복운업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고 말했다.
**** "복합운송업체에 통관업무 허용해야" ****
그는 또 지난 80년 복운업체들의 통관업무장애요인을 없애자는 국제복운
협회의 통관에 관한 조약을 들며 신속한 화물유통을 위해 복합운송업체들에
통관업무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법상 재무부령의 실행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통관업허가
요건을 허가서류양식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청장고시에서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잘못돼 있다고 말했다.
관세법 158조에는 운송 보관 하역하는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관세법 시행규칙중 통관업 허가요건을 관세청장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