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의류가격의 상승율이 다른 품목의 가격상승율보다 월등히
높아 물가안정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외제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허용, 국내제품과 경쟁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의류가격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8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관게부처 실무자와 상공회의소,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등 관련단체 및 16개 업체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동복
의류가격 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의류가격 안정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 값인상 자제 / 원가상승 자체 흡수토록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추/동복등 계절별 신상품 개발, 출하때
업계 스스로가 가격인상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인건비 및 국제원자재 가격인상등 원가상승요인을 업계 자체에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또 의류의 소비자가격변동율이 다른 품목의 변동율과 균형이 맞도록 하는
한편 신제품 출하시 패션성 제품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크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대기업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 수입시 국내의류가격 하락 가능 ***
정부는 이와 함께 외제유명 의류완제품의 수입을 허용, 국내시장에서
우리제품과 경쟁을 시키면 국내 의류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의류완제품 수입허가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의류의 경우 면사등 원자재의 수입만 허용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7.2% 였고 공산품가격
상승률은 13.5%에 달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전체소비자물가 상승율이 3.1%,
공산품가격 상승율이 3.3%인 반면 의류가격 상승율은 6.7%나 됐다.
정부는 인건비, 원자재가격등의 원가요인에 비해 의류의 소비자가격
상승폭이 높은 것은 계절상품 성수기를 전후해 업계가 디자인을 바꿔
신제품을 출하하면서 가격을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명브랜드 의류가격에서
제품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한 반면 유통마진은 60%이상으로
나타나 이의 시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