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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가공업 합리화업종 재지정" 건의...염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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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염색가공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재지정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대리업/비전문업체 참여로 시장질서 혼란 **
    8일 염색연합회에 따르면 염색가공업이 작년말로 합리화업종에서 해제되자
    일부대기업과 비전문업체가 장기수요예측없이 증설과 신규참여를 추진,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염색가공업이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된 87년과 88년 2년동안 500여대의
    노후기계가 개체됐으나 아직도 시설노후화율이 45%에 이를 뿐 아니라
    자동화율은 29%에 지나지않아 기술수준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증설 금지도 건의 **
    이에따라 염색연합회는 염색가공업을 앞으로 3년간 합리화업종으로 앞으로
    3년간 합리화업종으로 재지정하고 생산시설의 폐기나 개체를 제외한
    신/증설을 금지토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보유한 시설중 법정내용연수(6년)가 지난 설비를
    폐기할때 개체자금을 지원토록 건의했다.
    염색연합회는 3년간 1,110대의 설비를 개체하기 위해 6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능공및 중견기술자 해외연수(연간 15명씩 모두 45명)를 위해
    5억원의 자금지원도 요청했다.
    염색연합회는 이같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돼 설비현대화가 진행될 경우
    설비노후화율이 27.1%로 낮아지고 자동화율은 36.8%로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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