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정외 감미료 사용 불가피 ***
사카린 대체감미료 사용을 놓고 소주업계가 주세법시행령상 첨가제규정
의 개정선행을 요구하는등 소주첨가제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사카린 소주시판을 서두르고 있는 진로 대선
무학등 8개업체들은 자사들이 시판준비하고 있는 무사카린 소주의 사카린
대체감미료가 주세법시행령상 허용되고 있는 포도당 솔비톨등 7개 첨가제
이의의 것이어서 시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법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보해 금복주등의 시판선발 무사카린 소주맛이 종전 소주
에 비해 맛이 떨어지고 있어 이들 업체들은 현행 허용첨가제만으로는 기존
소주의 달작지근한면서도 담백한 맛을 살리기가 불가능해 다른 대체감미료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 4 개 대체제 혼용 7종의 무사카린 소주 시판 협의중 ***
특히 사카린 대체감미료로 첫선을 보인 고과당 (과당함유 55%)의 경우
체내흡수가 빨라 당뇨및 충치 비만증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치 못
한데다 솔비톨의 경우도 설사를 일으키기 쉬운 결점이 있는 등 허가첨가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8개 소주매이커들은 물엿 스데비오사이드 아스파탐 증류식
소주등 4개대체제를 혼용, 7종의 무사카린소주 샘플을 만들어 놓고 시판
여부를 국세청과 협의중이다.
한편 주류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6월 주세법시행령이 한차례 개정된터라
규정의 첨가제를 사용한 무사카린소주의 시판은 올연말까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