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2일 상오 서경원의원 사건의 참고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평민당의 김대중총재와 문동환상임고문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
중부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진행중이다.
*** 중부서 2층조사실서 참고인 조사 ***
전날 당사에서 철야한 김총재와 문고문은 이날 상오 6시55분 당사를 방문한
안기부 수사요원들이 구인장을 제시하자 이를 확인한 후 7시15분께 소속의원
및 당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내율사인 박상천의원과 함께 김총재의
승용차편으로 중부경찰서로 직행했는데 김총재는 구인장에 기재된 장소인
중부경찰서 2층에 마련된 수사실에서 이날 낮 현재 참고인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측은 이에 앞서 1일밤 10시30분께 박의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김총재에 대한 구인장을 2일상오 7시 집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당초 안기부측은 문상임고문에 대한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총재와 함께 구인장을 집행했다.
*** 24시간 이내 귀가 안되면 피의자조사 의미 ***
김총재는 빠르면 2일 저녁 참고인진술을 마치고 당사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김총재를 수행한 박의원은 조사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별실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박의원이 밝혔다.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은 24시간이네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 24시간 이내에 귀가조치 되지 않을 경우 참고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의원은 "당초 안기부측으로부터 제3의 장소에서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으나 우리당은 구인장집행을 통해 진술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히고 "안기부측 제의를 거부한 것은 구인장집행에
응한다는 대국민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와 함께 안기부로 하여금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 줄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평민당 파괴공작이다"...이상수 대변인 ***
이상수대변인은 구인장집행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안기부의 우리당에
대한 탄압, 파괴공작이 우리당 총재에 대한 구인장집행으로 그 극에
이르렀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김총재가 당당하게 구인집행에 응해 적극적
으로 진실을 밝힘으로써 안기부의 음해공작과 공안통치의 마각이 백일하에
폭로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총재에 대한 구인장집행으로 평민당과 여권과의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됐으며 특히 김총재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이와 관련, "안기부가 김총재의 진술을 들은 후
오는 4일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방위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될 것"
이라고 전하고 "김총재등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는 서의원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 가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부는 김총재와 문전부총재에 대한 조사에 대비, 서의원 방북사건의
사전인지여부와 김총재의 대북친서전달 가능성등 구인장에 명시된 10개항을
포함, 모두 70여개항에 걸친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의원 방북인지 / 대북친서설등 대상 ***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안기부에서 김총재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가
끝나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한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총재는 조사과정에서 <>서의원 밀입북사실의 인지시기 <>서의원 공천
경위 <>대북친서전달 가능성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구인장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기부측이 김총재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며 문전부총재의
불고지죄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