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규의 제정이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법규개정을 발표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지연되거나 중간에 흐지
부지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환경청, 관계부처 사전협의 도외시 일방적 필요성만 강조 ***
이같은 현상은 환경청이 법규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필요성만을 강조한채 제정을 서둘러 전시행정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1일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환경정책기본법 <>공해피해
건강보상법 <>환경분쟁조정법 <>대기 수질 진동법등 10여개의 법규제정이
촉진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한개의 법안도 제정되지 않은채 올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다.
***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시기상조라는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 ***
이중 각종 공해피해가 늘자 이에 대응키위해 제정을 서둘러 오던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은 국내실정에는 시기상조라는 상공부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의 골격조차도 마련하지 못한채 백지화 돼 버렸다.
또 2월부터 추진한 팔당 대청호주변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건설부등
관계부처 시도와의 의견대립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환경청은 당초 6월에 지역고시를 한후 지역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뜻대로 안되자 지난 7월 특별대책지역 지정안을 또다시
발표하는등 혼선을 드러내놓고 있다.
*** LNG/경유의무사용 공청회에서 일단 보류 ***
또 오는 9월1일부터 25평이상 아파트난방연료로 청정연료인 LNG나
경유를 의무적으로 사용케 행정예고했으나 6월말에 열린 공청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자 실시시기를 일단 보류한 상태이다.
청정연료사용만이 나오자 일반 시민들은 한달에 2만-2만5,000원을
개인부담으로 하면서까지 대기오염을 줄일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던 것.
동자부도 청정연료 사용은 유류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최근 노사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석탄업계에까지 여파를 미친다는 이유를 내세워 난색을
표명, 실시시기를 못잡고 있다.
공해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부여법안도 지난4월 법무부에 협조요청했으나
아직 뚜렷한 답변을 못얻고 있다.
이처럼 환경청이 현실성이 결여된 여러가지 법규를 제정 또는 실시한다고
발표만 해놓고 흐지부지된 사례가 늘자 국민들은 새법이 제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