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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급식비 하루 1,300원으로 증액..생활안정자금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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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주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대책과 관련, 과거 응급구호시
    (7일간) 하루 1인당 930원, 장기구호시(1-3개월) 893원을 구분 지급하던
    이재민 급식비를 장/단기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300원씩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하오 경제기획원, 재무, 내무, 농림수산, 건설, 보사부등 16개
    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재민들의
    특별생계대책으로 가구당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연리 12%, 상환기간 3년
    이내로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이 있을때는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결정했다.
    **** 전기-연탄-등유등도 무상공급 검토 ****
    급식비 1,300원은 쌀 648g(3홉)과 부식비 580원으로 지금까지는 응급구호시
    1인당 쌀 432g(2홉)과 450원, 장기구호시에는 쌀 288g, 보리쌀 138g과 부식비
    450원을 지급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재민 급식비는 응급구호시 40%, 장기
    구호시 45.6%가 늘어났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또 이재민에게 전기를 무상공급하고 LPG, 등유, 연탄등
    연료의 무상공급도 검토키로 했다.
    부산 사상공단지역의 공장피해에 대해서는 상공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세금의 납기연장과 복구비의 특별금융지원등을 하기로 했으며 상공부가
    요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복구자금 지원시의 이차보전문제는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 중고교 수업료면제/교과서 무상공급 ****
    농지개량 조합시설및 소규모 수리시설 복구자금은 종전에 국고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토록 했으나 자부담을 없애고 국고 60%, 지방비
    40%로 결정했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사유림의 사방시설 복구도 15%의 자부담(국고 50%,
    지방비 35%)을 없애고 국고 60%, 지방비 40%로 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민 자녀에 대한 중고교 수업료면제(6개월간) 및 초중고교 교과서
    무상공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일차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전반적인
    소요상황을 봐서 정부예산에서 지원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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