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1일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41개 시군에서
국민연금 가입주민이 연금 갹출료를 체납할 경우 3개월간 연체금을 면제
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이날 해당 시군 연금공단 지부에 가입자에게 갹출료
체납처분은 물론 독촉장을 발부하지 말도록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납을 허용하도록 긴급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