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국민연금 갹출료 연체료 면제...보사부 입력1989.07.31 00:00 수정1989.07.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사부는 31일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41개 시군에서국민연금 가입주민이 연금 갹출료를 체납할 경우 3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이날 해당 시군 연금공단 지부에 가입자에게 갹출료체납처분은 물론 독촉장을 발부하지 말도록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도분납을 허용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축출된 시리아 독재자 러시아 망명?…러 언론 "모스크바 도착"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기 직전 다마스쿠스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피신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의 한 소식통은 "알아사드... 2 "난 관세가 가장 아름다워"…트럼프의 '요지부동' 대외정책 [당선 후 첫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관련, "만약 나토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당연히 나토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방영된 ... 3 [마켓PRO] "갈아탔더니 수익률 대박"…60대 노인도 '국장 탈출'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물려있던 국장 털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