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무부와 경찰서의 직제를 고쳐
치안본부에 형사부를 신설하고 서울/경기지역 32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신설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좌경/폭력세력및 과격시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서울시경에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제5담당관및 대공2과를 신설하고 기동대
인력을 321명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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