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25일 북한측으로부터 지난 19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한 개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한 메시지를 받았으나 유엔사측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허가해 줄수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엔사측은 이 답신에서 정전협정 7항에 의거, 이제까지 한국측과 북한측
이 합의했을때 각종 대표단과 언론인들의 휴전선통과를 승인해 왔으나 이번
에는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락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사측의 한 관계자는 이 "개인"이 임수경양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