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외부감사
제도 개선안을 놓고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날카로운 의견대립을 표출.
이번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기업의 감사인 자유선임권 인정 <>세무
사업무영역확대 <>감사인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주된 내용.
*** 회계사, "세무대리업무 세무사 일원화는 안돼" ***
이에대해 외부감사업무를 거의 다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회는 20일 임시총회
까지 소집, 신문에 광고늘 내는등 심한 반발을 보이고 나선것.
공인회계사회는 이 결의문에서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재무제표의 작성
<>결산서류등 세무서류의 확인사무를 세무사에 허용하는 반면 세무대리업무를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로 일원화시키려는 것은 공인회계사를 세무사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주장.
*** 세무사, "회계사는 꿩먹고 알먹는 심보" ***
이에 대해 세무사회측에서는 감사업무를 대행하는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까지 독식하려는 것은 "꿩 먹고 알도 먹으려는 심보"라고 심하게 반박.
이에 따라 외부감사제도 개선작업을 놓고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간
영역다툼이 한차례 불을 뿜을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