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5일 교원노조 탈퇴교사의 현직 근속기간이 법령상의 일정 근속
기간에 미달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매년 3월1일자로 돼 있는 교사전보
시기에 관계없이 전보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 본인 희망시 동일구역 타학교로 ***
이에따라 교원노조 탈퇴교사는 현재 근무중인 학교에서의 근속기간이
법령상의 정기전보대상자 근속기간 기준인 "5년이내"에 크게 미달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오는 9월1일자로나 2학기중에 동일구역내 다른 학교로의
전보가 가능하게 됐다.
*** 탈퇴교사 입장 보호, 교사간 갈등 해소 ***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교원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교사들의 입장을 보호하고 이들이 현재의 학교에 계속 근무할때 생길수 있는
교사간의 갈등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구청)장이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8조의2(비정기전보) 조항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문교부훈령으로 돼 있는 이 규정의 제20조는 교육전문직과 교장의 전직
또는 전보는 매년 9월1일자, 교감과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1일자로 실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학기도중 전직, 전보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