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때 등록세 너무 무겁다"...개인기업 전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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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때 등록세를 지나치게 무겁게 매기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법인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중소제조업체 4만9,000개가운데
73.0%에 이르는 3만5,700여개업체가 아직도 개인기업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대출및 회사채발행등이
용이한데다 법인세부담이 소득세부담보다 낮은등 많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 중소개인업체들이 이같이 법인전환을 기피하고 있는것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의 등록세율이 1,000분의 20으로 다른 종류의 등록세율에 비해
5배나 중과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부과는 적용세율이 1,000분의 4로 돼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시급이상의 대도시에서는 1,000분의 2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업계, 등록세 중과규정 폐지시급 **
중소업계는 지방세법 138조에 의한 등록세 5배중과규정은 대도시인구집중을
막기위한 규정인데 이를 법인전환에 적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등록세5배
중과규정을 시급히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세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등에 의해 면제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법인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중소제조업체 4만9,000개가운데
73.0%에 이르는 3만5,700여개업체가 아직도 개인기업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대출및 회사채발행등이
용이한데다 법인세부담이 소득세부담보다 낮은등 많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 중소개인업체들이 이같이 법인전환을 기피하고 있는것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의 등록세율이 1,000분의 20으로 다른 종류의 등록세율에 비해
5배나 중과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부과는 적용세율이 1,000분의 4로 돼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시급이상의 대도시에서는 1,000분의 2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업계, 등록세 중과규정 폐지시급 **
중소업계는 지방세법 138조에 의한 등록세 5배중과규정은 대도시인구집중을
막기위한 규정인데 이를 법인전환에 적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등록세5배
중과규정을 시급히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세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등에 의해 면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