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형태의 과학기술연구소가 정부의 각종 과학기술지원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20일 산업및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법규나
제도가 정부출연및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최근에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소의 경우 법적 제도적
불리점으로 정부지원이나 혜택등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다.
*** 이익 못받게 되는 관련법규 5가지로 분석 ***
재단법인 연구소가 기술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못받게되는 관련
법규는 기술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한은의
전기공급규제등 크게 5가지로 분석됐다.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3항에서는 과학기술처가 수행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연구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재단법인연구소가 제외되어
특정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공업발전법 제13조에서도 재단법인 연구소가 상공부에서 실시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수도 있도록 참여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혜택 재단법인연구소는 못받아 ***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및 동시행령 17조는 국공립연구기관이나 특정
연구기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을때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나 재단법인 연구소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산업기술전문가들은 기업부설연구소들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발전추세에 맞추어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점차 한계를
인식, 최근 재단법인 형태를 갖춘 연구소로 질적 발전을 꾀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제도의 보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