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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세무상담...국세청 납세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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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특별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
    *** 업종별 종업원수 / 자산 기준 달라..합병 초과땐 2년 유효 ***
    <문>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커다란 원동력이 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범위는.
    <답>
    세법상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와 자산규모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종업원수에 의한 기준
    당해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제조업 광업 운수업 수산업의 경우
    에는 300명, 건설업의 경우에는 300명, 건설업의 경우에는 200명, 도매업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20명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종업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30명에서 1,000명 이하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과세기간중
    어느 한달이라도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자산총액 규모에 의한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업종별기준을 몇가지 예시하면 석탄광업은 80억원, 음식료품 제조업은
    160억원,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은 200억원, 제강업은 300억원이하입니다.
    따라서 동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준에 맞는 때에도 자산총액이 시행령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자산총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장, 다른 중소기업과의
    합병등의 사유로 종업원수나 자산규모가 늘어나 기준을 벗어나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분류된 종업원수와 업종별 자산규모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과세기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반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다음
    과세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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