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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시책 기본전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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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 공공기관 연차적 지방 이전 ***
    *** 수도권 업무용토지 지가상승 과세 ***
    *** 지방대졸업생 채용할당제 도입 ***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단장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20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향후 지역균형발전시책의 기본방향 **
    <>수도권집중완화를 위한 물리적 규제보다 지방의 기업활동여건이나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간 기회의 격차를 해소.
    <>산업교육및 생활환경, 행정, 재정등 지역과 관련된 각 부문의 기존시책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점검 조정.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발전
    체제 구축.
    ** 주요 추진전략 **
    <>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청사진 제시
    # 각 부문별 국가장기발전계획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 체계화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구상을 수립.
    -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등 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참여.
    - 지방의 다양한 발전수요에 부응키 위해 종전의 권역별 접근방식 대신
    도시계층별로 발전시책을 제시.
    (지방대도시는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거점도시로 육성, 국제기능을
    강화하고 중소도시는 산업, 교육, 문화등 주요 기능의 자족도시로 육성
    하며 농어촌은 소득기반, 주거환경개선등을 통한 지방 정주권으로 개발)
    - 사회 간접자본시설등 인프라계획의 적격여부 재점검 및 예상되는 애로사항
    타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항만 공항 교통망등 수송체계 점검과 공업단지
    조성계획의 적정성 및 연도별 지역별 배분계획 재검토.
    <> 지방산업의 획기적 육성
    # 수도권내 공단조성 억제 및 신규 산업입지의 지방 유치.
    - 서울 인근지역등 핵심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촉진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 및 기존공장의 매각지를 우선 매입하여 새로운 공장이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다시 들어서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
    - 수도권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규모 공단조성을
    확대하여 주민소득원 확충.
    # 금융 / 세제등 각종 지원제도의 지역간 차등화시책 본격 추진
    - 법인세 / 소득세등 국세의 차등적용및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수도권
    에 대해서는 지방보다 불리하게 조정하며 수도권 소재 업무용토지의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적 과세 검토.
    - 공장 및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시 조세지원 종합한도의 상향조정으로 지방
    이전 촉진.
    - 대기업공장을 특정 낙후지역에 이전 및 창업할 경우 계열기업 상호출자규제
    및 여신관리규정의 적용 완화 검토.
    # 지방의 정보 및 공공서비스기능의 대폭 확충으로
    지방기업활동의 취약점 보강
    - 지역별로 산업관련 기술정보를 집중화하는 "지역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지방기업도 관련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게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산업연구원등 산업지원기관의 지방사무소 설치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
    - 인/허가업무와 관련되는 국가사무는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이양이
    어려운 중앙정부의 정책기능도 지방산업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분소
    설치를 검토.
    - 지방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중앙행정기관이나 각종 공공기관은 연차적
    으로 지방에 이전하되 신규로 설립되는 각종 연수 / 연구기관은 예외없이
    지방에 설치.
    <> 교육 / 문화 및 생활환경의 낙후 해소
    #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촉진대책 강구로 지방대학육성의 기반 구축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채용할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기업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졸업자의 자발적
    인 채용확대의지 발표 유도.
    - 중앙 및 지방에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지방대학 및 산업체가 공동참여하는
    "취업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확대 설치.
    #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개선 및 투자확대로 지방대학 발전기틀 조성
    - 지방대 교수에 대해 각종 연구비를 우선 배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대학 전문연구소를 육성하며 이를 위한 국고지원을 검토.
    - 지방국립대학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재원확충및 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지방사립대에 사학진흥기금을 우선 배정.
    # 다각적인 지방고교 육성시책 추진
    - 지방의 고교평준화지역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경쟁입시제도를 부활하고
    납입금 징수의 자율화를 통해 우수명문고교를 육성.
    # 지방주민에 대한 정보 및 문화적 혜택의 획기적 제고
    - 정부간행물 운영제도를 개선해 지방에서도 정부간행물을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체제등을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해외관광여행객에
    대한 한시적 특별부과금제도 도입 검토.
    <>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 및 재정기반 구축
    # 지방의 개발제약요건을 대폭 완화
    -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권의 지방위임 확대.
    - 전국을 개발정도에 따라 지원여건을 차등화하기 위한 법체제를 정비.
    - 수도권내부의 권역별 규제에 따른 과잉규제 및 개발낙후등 문제점은
    인구집중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정효율화를 위한 제도 보완
    -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행정관리체제의 정비와
    관련, 지방의 군이 시와 군으로 분리됨으로써 발생되는 개발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의 행정구역 분리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방산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개발계획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립.
    # 지역개발에 민간참여 촉진대책 수립
    -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내 도시간 고속도로,
    주택개발, 공단조성, 종합터미널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촉진법 제정등 법적기반 마련.
    - 기숙사, 주거시설이나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건설해 지역주민도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방산업발전과 지역개발이
    연계될 수 있는 제도 확립.
    # 지역개발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강구
    - 개발이익 및 각종투기소득과 대도시 과밀억제부담금등을 낙후지역 개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
    - 재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곤란한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는 각종 지방양여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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