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18일 오후 서경원의원입북사건과 관련,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문동환전부총재에게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기부 수사과로 나와
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등기속달우편으로 보냈다.
이날 오후4시쯤 김총재의 동교동자택과 문전부총재의 방학동자택으로
보내진 출석요구서는 "국가보안법위반등 서경원피의사건과 관련,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하니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기부수사과에 도장과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출석해 주기바란다"는 내용이다.
공안관계자는 "17일의 서의원사건수사결과 발표때 김총재와 문전부총재에
대해 서의원입당경위와 국회의원공천경위, 사전입북사실인지 여부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대로 안기부가 2차출석요구소를 보낸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두사람에게 시간적여유를 주기위해 사흘전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 소환 불응시 강제구인도 강구중 시사 ***
이 관계자는 김총재와 문전부총재가 지난 14일의 1차출석요구에 이어
이번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참고인조사를 위한 구체적대응방안을
그때가서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은 없다고
밝혀, 자진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고려중임을 시사했다.
구인장발부때에는 서의원을 송치받은 검찰이 맡아 조사할 가능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