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일본브라더사의 상표를 붙여
미국에 수출한 금성사의 휴대용 전동타자기에 대한 미국업체의 우회덤핑
조사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내 타자기 제조업체인 스미스코로나사는 지난 3월
이미 타자기덤핑제재를 받고있는 일본의 브라더사가 금성사에서 만든 제품에
브라더사상표를 붙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면 금성사의 휴대용 전동타자기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토록 상무부에 제소했었다.
미국의 신통상법안인 종합무역법안이 지난해 8월 입법된 이래 미상무부가
예비조사청구자체를 거절하고 외국수출사에 이같이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은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