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쉬운 증권투자...채권상장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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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채권상장신청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준이다.
(1)자본금이 5억원이상일것 (단 보증사채권및 담보부사채권 제외) (2)발행
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일것 (단 신주인수권부사채및 전환사채의 경우
는 상장법인에 한함) (3)당해채권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해 발행되었을 것
(단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사채를 포함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및 전환
사채권제외) (4)발행액면총액이 3억원이상일것 (단 보증사채권및 담보부
사채권은 5,000만원 이상) (5)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것 (6)미
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것 (단 보증사채권및 담보부사채권은 5,000만원
이상) (7)당해채권이 통일규격증권일것.
그러나 국채증권 지방채및 특수채권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이 명령된
채권은 상기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위하여 제정한 기준이다.
(1)자본금이 5억원이상일것 (단 보증사채권및 담보부사채권 제외) (2)발행
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일것 (단 신주인수권부사채및 전환사채의 경우
는 상장법인에 한함) (3)당해채권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해 발행되었을 것
(단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사채를 포함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및 전환
사채권제외) (4)발행액면총액이 3억원이상일것 (단 보증사채권및 담보부
사채권은 5,000만원 이상) (5)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것 (6)미
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것 (단 보증사채권및 담보부사채권은 5,000만원
이상) (7)당해채권이 통일규격증권일것.
그러나 국채증권 지방채및 특수채권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이 명령된
채권은 상기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