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 주거나 횡령한 동양화재, 럭키화재등 7개
보험회사가 대리점 허가취소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 보험감독위원회에서 모두 64건 징계조치 ***
보험감독원은 14일 하오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반검사를 받았던
7개 보험사에 대해 시정 20건, 주의 24건등 모두 64건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사례별로 보면 <>럭키화재 서울 해원대리점의 경우 보험계약기간을 조작,
보험료 42만원이 횡령한 것이 적발돼 허가취소됐으며 <>동양화재 일신중앙
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보험료를 깍아주기 위해 계약자용 영수증과
회사보고용 영수증을 다르게 발행, 보험료 190만원을 부당하게 할인해 줬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동양화재는 자동차보험 피해자 5명에 대해 배상금 809만원을 과소
지급했다가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대한교육보험은 경남 울산사옥등 9개사옥
5,300펴영의 사무실을 유휴상태로 방치했다고 주의처분을 당했다.
*** 부산생명 대전생명 대표이사 각각 경고조치 ***
한편 보험감독원은 인가를 받지 않고 각각 10개와 6개의 점포를 부당하게
설치/운영해온 부산생명과 대전생명의 대표이사를 각각 경고조치하고
대구생명과 광주생명에 대해서는 가장 경미한 통보(각1건)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