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실명거래에 제약이 되는 금융제도의 개선, 지하경제의
양성화, 금융자료처리의 전산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안의
수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정대로 오는 91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려면 이에 따른 애로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등 행정조치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진계획
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명사용 확인 어려운 자기앞수표 사용 축소 ***
이장관이 밝힌 금융실명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실명거래 유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금융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명사용 확인이 어려운 자기앞수표의
수요를 줄이는 한편 실질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무기명 및 양도성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실명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기앞수표의 수요감축을 위해서는 계좌 자동이체제, 당좌수표등 자기앞
수표 대체지급수단을 확대, 보급하고 계약보증금등 각종 청약금, 증거금의
납입때 사전예탁제도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금융거래내용을 개인별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방안 곧 수립 ***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부의 은폐등 고의적 비실명거래에 대한
세무행정이 강화되고 <>귀금속, 고가품, 사치향락등 과소비 조장업종에
대한 유통경로 및 과세의 정상화가 추진되며 <>부동산등 실물투기에 대한
억제책이 마련되고 <>기업의 기부/접대비등 소모성 경비처리의 정상화가
유도된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위해 금융기관의 금융자료
처리가 전산화되면서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체제가 구축된다.
*** 이자/배당소득 포함한 과세기준 마련 ***
재무부는 이같은 금융실명제 실시여건의 조성과 함께 <>이자/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고 <>종합과세때의 합리적인 세율수준을
결정하며 <>소액금융소득자, 기존 비과세저축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방안을 올 하반기중에 수립키로 했다.
***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또 모든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실명거래실시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재무부는 이밖에 금융실명제 실시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도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하오 이동호 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및 금융기관 대표등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융실명제추진
실무대책위원회"를 발족, 제1차회의를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열고 이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