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택지소유상한제와 관련, 택지소유
상한선이 200평인 서울등 6대도시에서 택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사실상
토지의 분할매각이 곤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한선 초과
택지보유 허용면적을 용도지역별로 확정, 서울시내 자연녹지의 경우 최고 600
평방미터(약 180평)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 기준은 서울시가 조례로서 정한 건축법상의 최소
한도 대지면적으로서 예를들어 서울시내 자연녹지에 380평의 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택지가 주변토지의 이용상 또는 이미 영구적인 건축물이
부속된 토지로서 분할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상의 소유상한선을 180평 초과했더라도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텍지소유상한제를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초과분 택지가 각 시의 조례상 최소
한도 대지면적이하일 때는 소유주가 매각한다 해도 택지로의 효율적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초과소유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평창동등 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주거전용지역은
토지매각이 사실상 곤란한 택지를 200평평미터(약60평)초과 보유하는 것이
인정되며 <>주로 아파트 길 주변지역등 준주거지역 역시 90평방미터를 초과
보유할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약 60평) <>노폭 20m이상의 도로주변지역은
300평방미터(약 90평)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330
평방미터(약 99평), 준공업지역은 200평방미터 <>생산녹지는 200평까지 초과
보유가 인정된다.
이같은 초과보유 허용기준은 6대도시가 거의 비슷하거나 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최소한도 대지면적이 서울은 200
평방미터인데 비해 대구의 경우는 330평방미터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