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등 우리경제의 취약부분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지원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최근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무역협회는 "대내외 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제도 개선방향"
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채산성 악화로 인한 수출신장률
둔화와 노사분규의 확산등에 따른 투자마인드 위축, 완전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국제시장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외국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등 경제환경이 급변하고있다고 지적,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20-30% 과세를 15-25%차등적용 균형발전 유도해야 ***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중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법인소득 8,000만원 이하는
20%, 그이상은 30%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및 25%로
차등 적용,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투자세액 공제율도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10%에서 15%로 우대해 기업규모와 지역간 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유상품 수출우대와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도 단순화 요구 ***
수출지원부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 특례조항"에
"자사 고유상표수출" 조항을 추가, 외화가득률이 높은 자사 고유상표수출을
우대하고 수출손실 준비금의 설정방법도 해외시장 개척준비금과 같이
외화수입금액의 1%로 단순화하도록 요구했다.
*** 투자세액 공제제도 범위 확대 돼야 ***
위축되고 있는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전체
제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78개로 제한하고있는 적용대상 시설도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시설개체에 대한 세액공제도 시설개체의
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업이 사업전환 지원, 가산/인자세도 대폭 조정돼야 ***
특히 유휴설비 해외 이전업체에 대해서는 해외 현물출자금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유휴설비 해외이전 투자세엑공제제도를 신설,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이밖에 지방국세청에서도 5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을 처리할수
있도록 국제심판제도를 개선하고 가산세와 인지세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