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졌다.
7일 PC의 KS기준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진청및 한국기계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PC에서 발생하는 EMI기준을 미연방통신위원회(FCC)기준에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ECC규정 미국에 판매되는 컴퓨터에 적용되는 표준규격으로 크게 A급과
B급으로 분류되는데 국산PC의 KS기준은 B급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FCC규정 B급을 보면 잡음단자전압(Conducted Emission)은 주파수 0.45-
30메가Hz까지는 250미크론V/m이내가 허용된다.
또 잡음전계강도(Radiated Emission)의 경우 3m거리에서 PC에서 방출되는
잡음을 전계강도를 측정할때 <>주파수 30-88메가Hz는 100미크론V/m <>88-
216메가Hz는 150V미크론/m <>216-1,000메가Hz는 200미크론V/m이내만이
허용된다.
현재 PC주요생산국들은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PC등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불요전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독의 경우 컴퓨터내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외에도 다른 전자기기로부터 나오는 잡음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