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컴퓨터(PC)의 불요전자파(EMI)에 대한 KS기준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PC의 KS기준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진청및 한국기계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PC에서 발생하는 EMI기준을 미연방통신위원회(FCC)기준에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ECC규정 미국에 판매되는 컴퓨터에 적용되는 표준규격으로 크게 A급과
B급으로 분류되는데 국산PC의 KS기준은 B급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FCC규정 B급을 보면 잡음단자전압(Conducted Emission)은 주파수 0.45-
30메가Hz까지는 250미크론V/m이내가 허용된다.
또 잡음전계강도(Radiated Emission)의 경우 3m거리에서 PC에서 방출되는
잡음을 전계강도를 측정할때 <>주파수 30-88메가Hz는 100미크론V/m <>88-
216메가Hz는 150V미크론/m <>216-1,000메가Hz는 200미크론V/m이내만이
허용된다.
현재 PC주요생산국들은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PC등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불요전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독의 경우 컴퓨터내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외에도 다른 전자기기로부터 나오는 잡음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