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이상 민영아파트 건축심의 구청에 이관..서울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내 11층이상 민영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가 빠르면 이달 중순께
서울시 본청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6일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시책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본청에서 해오던 11층이상 아파트의 건축심의를
관할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 건축허가와 관련된 업무 모두 관할구청에서 처리 ***
건축심의업무가 구청에 이관되면 아파트및 연립주택등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의 견축허가와 관련된 업무(입지심의/토목심의/건축심의/색채심의/
사업승인)는 모두 관할구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로써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업무는 그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업무가 모두 구청에서 처리될 경우 도시 전체의 미관과 환경
차원에서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방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본청에서는 11층이상 일반건물에 대한 건축
심의와 최종 사업승인업무만을 맡게된다.
서울시 본청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6일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시책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본청에서 해오던 11층이상 아파트의 건축심의를
관할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 건축허가와 관련된 업무 모두 관할구청에서 처리 ***
건축심의업무가 구청에 이관되면 아파트및 연립주택등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의 견축허가와 관련된 업무(입지심의/토목심의/건축심의/색채심의/
사업승인)는 모두 관할구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로써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업무는 그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업무가 모두 구청에서 처리될 경우 도시 전체의 미관과 환경
차원에서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방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본청에서는 11층이상 일반건물에 대한 건축
심의와 최종 사업승인업무만을 맡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