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에 죽거나 다치면 형법적용...화염병처벌법 발효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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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예상적 경합 적용 중벌 지시 ***
치안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
되더라도 화염병투척으로 진압경찰등 인명을 살상케 하거나 파출소등
건조물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이 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법을 적용,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4일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해설서"를 통해 화염병을
투척해 사람을 사망케 했을때는 화염병사용처벌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하거나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를 적용해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을 받게할수 있으나 이때는 법률상 상상적 경합을
내세워 형량이 무거운 형법조항을 적용, 무겁게 처벌토록 지시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량을 정한 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형법상의 일반원칙을 뜻한다.
치안본부는 <>화염병을 투척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화염병처벌법
발효에 관계없이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화염병을 투척해 파출소등 공공건물에 방화한 경우엔 형법 제
165조(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를 적용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화염병처벌법 경미한 사항에만 적용...문제점 ***
치안본부는 또 <>화염병을 시위 진압 경찰관에게 투척한 경우에도 화염병
사용처벌법과 형법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기때문에 형량이 무거운 형법 제
144조(특수공무방해)를 적용해 7년반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대중이
집합, 화염병을 폭행, 협박, 또는 재산손괴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침해한 경우에도 형법 제115조(소요)를 적용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염병을 투척해 타인의 재산만을 단순히
손괴한 경우에도 형법 제366조(재산 또는 문서의 손괴)를 적용,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치안본부가 이같이 화염병 사용에 따른 대부분의 경우를 특별법인 화염병
사용처벌법이 아닌-형량이 무거운 일반 형법으로 처벌토록 조처함으로써
화염병법은 사실상 <>화염병을 투척했으나 진압경찰 대열이나 파출소건물
앞에 떨어져 위협만 가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았을 경우 <>화염병
또는 화염병으로 사용할 물질을 제조, 소지, 운반한 경우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사항에만 적용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게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치안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
되더라도 화염병투척으로 진압경찰등 인명을 살상케 하거나 파출소등
건조물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이 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법을 적용,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4일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해설서"를 통해 화염병을
투척해 사람을 사망케 했을때는 화염병사용처벌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하거나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를 적용해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을 받게할수 있으나 이때는 법률상 상상적 경합을
내세워 형량이 무거운 형법조항을 적용, 무겁게 처벌토록 지시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량을 정한 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형법상의 일반원칙을 뜻한다.
치안본부는 <>화염병을 투척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화염병처벌법
발효에 관계없이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화염병을 투척해 파출소등 공공건물에 방화한 경우엔 형법 제
165조(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를 적용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화염병처벌법 경미한 사항에만 적용...문제점 ***
치안본부는 또 <>화염병을 시위 진압 경찰관에게 투척한 경우에도 화염병
사용처벌법과 형법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기때문에 형량이 무거운 형법 제
144조(특수공무방해)를 적용해 7년반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대중이
집합, 화염병을 폭행, 협박, 또는 재산손괴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침해한 경우에도 형법 제115조(소요)를 적용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염병을 투척해 타인의 재산만을 단순히
손괴한 경우에도 형법 제366조(재산 또는 문서의 손괴)를 적용,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치안본부가 이같이 화염병 사용에 따른 대부분의 경우를 특별법인 화염병
사용처벌법이 아닌-형량이 무거운 일반 형법으로 처벌토록 조처함으로써
화염병법은 사실상 <>화염병을 투척했으나 진압경찰 대열이나 파출소건물
앞에 떨어져 위협만 가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았을 경우 <>화염병
또는 화염병으로 사용할 물질을 제조, 소지, 운반한 경우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사항에만 적용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게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