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주택자금대출 한도 크게 늘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내달 15일부터 1가구 최고 5,000만원까지 **
오는 7월15일부터 보험회사의 주택자금대출한도가 현행 호당 3,000만원
(개인대출한도)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이하)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인 연13.0%로 지금보다 1.0%
포인트 낮아진다.
** 국민주택엔 금리 1%내려 연13% **
또 <>신축및 구입자금대출 <>주택자금보증보험대출 <>조합주택
건설자금대출및 <>건설업자에 대한 대출등 새로운 주택관련보험상품들도
나온다.
** 직접건설, 분양 임대방안도 강구 **
재무부는 이와함께 생보사가 집을 지어 이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토록하는 방안도 허용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재무부는 보험자금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보험자금의 주택 투/융자방안"을 마련,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냈다.
주택매입및 신축자금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개인대출한도를 주택자금이 포함된 경우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상환기간 10년짜리 신상품도 개발 **
또 주택자금수요자의 능력에 맞춰 대출금상환기간을 현행 1-3년에서
10년이내로 장기화하는 새로운 주택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이들 새 보험상품은 보험가입자가 50평이하의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후
6개월이내에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담보가 부족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0년이내, 대출금액은 담보물감정가액의 80%이내 또는
보증보험보증금액이내에서 호당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13-14%에서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는데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인 연13.0%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은 연14.0%의 이자를 매월 납입하며 대출원금은 매년 균등
상환토록 했다.
** 보험사의 주택건설 방안 검토 **
재무부는 보험회사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건설,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빠르면 90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6개생명보험회사가 연간 1,000억원을 주택건설에 직접 투자, 매년 4,000
가구의 주택을 건설토록한다는 구상이다.
보험회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영구임대주택 <>독신자
임대주택(10-14평) <>일반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격의 70-75%수준으로 공급토록 할 계획인데
20평형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서 월임대료를 10만원선으로 잡고
있다.
분양주택은 보험회사가 임대주택사업에서 입게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자유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주택건설산업에의 참여를 위해 사업용부동산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오는 7월15일부터 보험회사의 주택자금대출한도가 현행 호당 3,000만원
(개인대출한도)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이하)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인 연13.0%로 지금보다 1.0%
포인트 낮아진다.
** 국민주택엔 금리 1%내려 연13% **
또 <>신축및 구입자금대출 <>주택자금보증보험대출 <>조합주택
건설자금대출및 <>건설업자에 대한 대출등 새로운 주택관련보험상품들도
나온다.
** 직접건설, 분양 임대방안도 강구 **
재무부는 이와함께 생보사가 집을 지어 이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토록하는 방안도 허용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재무부는 보험자금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보험자금의 주택 투/융자방안"을 마련,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냈다.
주택매입및 신축자금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개인대출한도를 주택자금이 포함된 경우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상환기간 10년짜리 신상품도 개발 **
또 주택자금수요자의 능력에 맞춰 대출금상환기간을 현행 1-3년에서
10년이내로 장기화하는 새로운 주택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이들 새 보험상품은 보험가입자가 50평이하의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후
6개월이내에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담보가 부족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0년이내, 대출금액은 담보물감정가액의 80%이내 또는
보증보험보증금액이내에서 호당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13-14%에서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는데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인 연13.0%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은 연14.0%의 이자를 매월 납입하며 대출원금은 매년 균등
상환토록 했다.
** 보험사의 주택건설 방안 검토 **
재무부는 보험회사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건설,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빠르면 90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6개생명보험회사가 연간 1,000억원을 주택건설에 직접 투자, 매년 4,000
가구의 주택을 건설토록한다는 구상이다.
보험회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영구임대주택 <>독신자
임대주택(10-14평) <>일반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격의 70-75%수준으로 공급토록 할 계획인데
20평형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서 월임대료를 10만원선으로 잡고
있다.
분양주택은 보험회사가 임대주택사업에서 입게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자유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주택건설산업에의 참여를 위해 사업용부동산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